농어촌공사에 수탁하여 시행하는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소로2-2호)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요청 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및 주소 ·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 12. 3.
사업시행자 공주시장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소로2-2호)사업』
2.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3. 공고기간 : 2024. 12. 3. ~ 2024. 12. 18.
4. 공고사유 : 소유자 주소, 거소 불명 등으로 손실보상 협의 불가능
5. 보상의 시기 및 계약체결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6. 보상의 방법 및 절차 :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15일내에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에 서면통지
나. 보상의시기, 방법 및 절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후 해당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일반용) 2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 초본(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2부
- 지방세(국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은행통장사본(보상금 수령용) 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공사양식에 날인)
7. 공시송달 내역 및 대상자 : 붙임 파일 참조
8. 계약체결 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
9. 기타 사항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061-338-6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토지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