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시신 등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게시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연고자가 있을시 공주시청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담당자(☎041-840-8804)에게 연락하여 유골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배순ㅇ)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