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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옥룡동 마을 새소식

** 안심상속 ** 원스톱 서비스 시행

작성자옥룡동  조회수1,035 등록일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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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_재산조회_통합처리에_관한_기준(예규_제21호)[1].hwp [38 KB] 파일 내려받기
사망신고할 때 상속재산 조회, 한 번에 확인 하세요!

쉽게 알아보는 ‘안심상속’ Q&A



Q.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A. 총 6종으로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이다.



Q.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A.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이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업 가입 대부업체



Q. 어디에 신청하나?

A.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



Q. 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

A. 아니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건부터 가능하며,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Q. <안심상속> 신청 자격은?

A.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민법 제1000조).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A.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Q. 얼마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

A. 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



Q. 어떻게 알 수 있나?

A.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될 예정. 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국세(국세청)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