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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요금감면

요금감면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내용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내용 -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상하수도요금 정보제공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상하수도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 월 최대 16,000원
※ 여름철(7~9월) 월 최대 20,000원
- 월 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41,000원
- 취사용 1,680원/월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48,000원/월
*에너지바우처수급자 : 86,000원/월
기타월(4~11월) 9,900원/월
- 월 10,000원 - 월 3,0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 월 최대 10,000원
※ 여름철(7~9월) 월 최대 12,000원
-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30,000원
※ 가구당 4회선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월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48,000원/월
*에너지바우처수급자 : 86,000원/월
기타월(4~11월) 4,950원/월
- 월 5,000원 해당없음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월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48,000원/월
*에너지바우처수급자 : 86,000원/월
기타월(4~11월) 2,470원/월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 여름철(7~9월) 월 최대 10,000원
-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30,0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월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48,000원/월
*에너지바우처수급자 : 86,000원/월
기타월(4~11월) 4,950원/월
- 월 5,000원 해당없음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월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8,000원/월
기타월(4~11월) 2,470원/월
장애인 면제
※ 시청각 장애인한함
- 월 최대 16,000원
※ 심한장애 한함
※ 여름철(7~9월) 월 최대 20,000원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취사용 1,680원/월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72,000원/월
기타월(4~11월) 9,900원/월
※ 심한장애 한함
- 월 5,000원
※ 심한장애 한함
- 월 3,000원
※ 심한장애 한함
기초연금수급자 - -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22,000원) - - - 월 3,000원
※가구전체 65세 이상인 세대 한함

※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만 면제신청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1인당 1회선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 지역난방 요금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제외)

감면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일괄 신청 :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전 콜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 전기요금 :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 대리점 방문 신청 또는 이통사 콜센터(국번없이 114),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국번없이 1523)
    • 가스요금 : 해당 도시가스사
    • 지역난방요금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함
    ※ 행안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하면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