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지원내용
- (지원요건) 매월1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정부지원금) 본인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추진계획
- 가입규모
- ‘21년 모집인원 공주시 19명, 연 4회 차수별 모집(2,5,8,10월)
- 신청홍보 및 상반기 사업비 예탁추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정지를 통해 신청 홍보, 1월말 사업비 예탁추진